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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靑이 진행…외부 감시는 불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 있지 않을까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록물 유출과 폐기를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인 기자가 Q&A 리포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Q1. 대통령기록물 이관 주체는?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진행할까요?

대통령 기록관이 인력을 지원하긴 하지만, 주체는 청와대입니다.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이 이관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게 법 취지에 맞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입니다.

이관을 검수하는 데 사용되는 목록조차도 청와대가 만듭니다.

Q2. 이관 감시 기관 있나?

그럼, 이관작업을 감시할 외부기관은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사실상 없다'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길게는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제대로 지정했는지, 제 3자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수첩이나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처럼 검찰 수사 단서가 될 자료들을 청와대가 폐기하거나 유출하더라도 감시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후에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Q3. 황교안 권한대행, 지정 권한 있나?

황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생산된 자료는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일부 정치권과 학계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 황 대행 지정 권한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이는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해석은 다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지정주체로 권한대행이 함께 적시된 만큼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Q4. 자료 삭제 불가능?

일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 자료를 흔적없이 지우는 건 불가능할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뒤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등록 전 자료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각 수석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자료들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들이 사표가 반려되면서 이관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이 다음 달 말쯤 최종 결재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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