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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조사에 대한 4가지 궁금증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조사에 대한 4가지 궁금증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소환 통보가 전해지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조사는 검찰의 통보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가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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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소환조사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현재 검찰은 서면조사도 없이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서면조사를 먼저 받았고, 시간이 흘러 그해 5월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말쯤 서면 질의서를 삼성동 자택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건 대선 영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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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소환 당시 포토라인에 선 바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소환에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는 말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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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장 최근 사례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 예우 수준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검사와 잠시 면담의 자리를 갖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소환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수사부장과 면담을 가졌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조사 전 중앙수사부장의 방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파면된 전 대통령이라는 점과 13가지나 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 등 때문입니다.

고검장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면담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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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재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연수원 27기)과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연수원 28기)이 동시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수본 2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형사8부가 맡았고,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은 특수1부에서 맡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핵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사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특수1부와 형사8부는 특수본 1기 당시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강제 모금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맡으며 수사의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사에서는 '피의자'로 부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사의 경우 공식 기록인 피의자 신문조사에는 피의자라고 적지만, 수사 편의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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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조사내용을 녹음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해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녹음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서울중앙지검 705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특별조사실이 아닌 일반 조사실이며 영상이 녹화되는 영상조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 당일 조사에는 최소 12시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27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기에는 검찰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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