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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소환 통보'…13가지 혐의 조사 예정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소환을 공식통보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파면된 날로부터 12일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애초 이번 주 후반 소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에 대비한 시간을 넉넉히 줌으로써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미리 차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입니다.

검찰 수사에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로 적시됐고,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조건으로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기록할 방침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 조사 전례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21일 출석할 때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를 맡았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일부 변호인들도 추가 합류를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인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21일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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