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기르던 진돗개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글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서 본인이 소유하던 진돗개 7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며 유기하고 갔다"면서 동물보호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사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경찰 관할이 아니라서 행정자치부로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