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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순탄치 않을 것…공직 재기 가능성은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검찰의 소환조사 의지는 상당히 굳은 것 같고, 검찰의 태도가 이렇다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꽤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박 전 대통령 압수수색을 해야 할텐데, 기존에 2차례나 실패했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공모관계를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해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빨리하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실상 대선정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검찰의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여야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검찰의 속내인데,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 보였다고 말한 친박 조원진 의원 발언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설사 몸이 안 좋다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라도 청구해서 강제 소환한다면 지지자들을 자극해 되려 검찰이 역풍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앵커>

자, 이건 검찰 조사와는 별도 문제인데, 법률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정치 세력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다시 공직으로 재기하겠다, 이럴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파면만 되는 게 아니고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 해도 차기 2020년 총선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사면권으로 이걸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 대신 만약 사면 된다면 다음 다음 총선은 출마는 가능하겠네요? 만약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면요.

<기자>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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