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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각 공관에 공문

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총영사관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각 재외공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시한은 이번 대선의 경우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외교부는 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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