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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 수사 거부 못 한다…검찰 조사 언제?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등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 신분일 때 가지고 있었던 특권도 사라져서 이제는 예전처럼 수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고려할 사안들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던 이유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 때문이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이런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돼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막은 없어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모두 13개나 됩니다.

대부분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수사자료만 10만 페이지에 달해 자료를 검토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여기에 SK와 롯데 뇌물죄 수사 등 먼저 보강 조사를 해야 할 사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이어질 대선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선거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바로 강제수사라는 초강수를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요동치는 정국에 휘말리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인해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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