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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총국, 사드보복 부인…"롯데 처벌 불법행위 때문"

중국 공상총국, 사드보복 부인…"롯데 처벌 불법행위 때문"
기업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중국 당국인 국가공상총국이, 롯데 그룹에 대한 사드 보복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장마오 국가 공상총국장은 오늘(10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롯데는 불법 광고와 정찰제 문제에 연루돼 시장 감독부문의 처벌을 받았다"라며 사드 관련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국장은 또 자신들은 중국 내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법률과 규정을 지켜 경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관련 반발이 본격화한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지점은 모두 55곳으로, 중국 현지 점포 99곳의 절반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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