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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대선 '5월 9일' 유력…보궐선거라 다른 점은?

<앵커>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 날짜는 5월 9일이 유력합니다. 정치부 김정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대선 날짜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자>

선거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 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된 뒤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가 되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안 냈으니까, 4월 29일은 넘어가는 것이고, 4월 30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치러야 하는데 5월 첫 번째 주가 징검다리 연휴 주간이입니다.

그래서 선거 치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주말 제외하면 5월 8일과 9일이 남는데, 그 가운데 5월 9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징검다리 연휴는 선거 치르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그게 무엇인지 설명한 번 해주시죠.

<기자>

선거법에 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는 공휴일 앞 뒷날에는 치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이 오직 대통령 보궐선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상황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황교안 대행이 징검다리 연휴 주간이나 5월 8일 월요일을 선거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취지를 거스르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5월 9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생기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거 외 보궐선거가 되면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까?

<기자>

우선 투표 당일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별도로 필요할 수 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보궐선거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결정된 순간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인수위 기간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우리도 개표방송에 출구 조사 발표를 저녁 8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당장 탄핵이 결정된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자>

오늘부터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 줄 수도 있고, 어깨띠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등록할 수 있지만 다른 공무원, 예컨대 현직 도지사나 시장 등은 사직하지 않은 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거네요.

<기자>

사직하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고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후보는 정당 경선 후보는 당내 경선에 대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정당 중심적인 법조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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