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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출신·성향 제각각…'만장일치' 선고의 의미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원래 6대 1일 거다, 7대 1일 거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는데, 이 만장일치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기자>

이젠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은 출신도, 성향도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재판관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건 탄핵 결정에 이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누가 봐도 대통령에게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결정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관심거리였어요. 전 사실 어려운 법률용어 같은 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간결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심판 주문과는 별개로, 재판관들이 쟁점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이런 거를 중구난방으로 적시된다면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불복의 빌미를 줄 여지가 있죠.

그런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아주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선고 이후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도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밝혀서 재판관들도 이런 점을 고심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특히나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게 단순히 결론만 내려는 뜻은 아니거든요.

몇 대 몇 결론만 낼 거면 재판관 3명이면 충분하지 뭐하러 9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평의를 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것이 평의의 취지인데, 재판관들이 이 취지를 잘 살린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볼 때 만장일치 결론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역할이 충실하게 발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다음 주에 퇴임을 앞두고 있고, 또 여성인 데다 나이도 가장 적어서 재판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우려는 애초에 안해도 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재판장과 주심이 안맞으면 이것도 곤란한 문젠데,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해도 될 듯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묻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거부한 것, 이게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됐단 말이요.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기자>

탄핵소추 사유에 없는 내용인데,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걸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검찰과 특검 모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건데, 대통령이라고 그걸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나중에 무시하고, 이런 걸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은 대통령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지 제왕적 권력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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