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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0 만장일치…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앵커>

촛불의 물결. 태극기의 반격.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우리는 대통령을 잃었고 민의와 법치의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또 한고비를 넘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화해와 통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만큼,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7시 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찍, 더 무거운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선고 5분을 남기고 재판관들은 속속 대심판정 대기실로 모였습니다.

11시 정각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탄핵안 각하 여부 판단, 대통령 측이 변론 막바지에 강하게 주장했던 '각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음은 쟁점별 탄핵사유.

문체부 공무원 인사탄압,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 세월호 사고 대처 미흡 등 세 가지 소추 사유 모두 탄핵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TV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혹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며 헌법과 법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1시 21분, 이 소장 대행은 헌정 사상 첫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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