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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성실 의무 위반"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성실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대통령이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이수·이진성 2명의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오늘(10일) 보충의견에서 "피청구인(박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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