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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달랐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달랐다

시작부터 달랐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달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기각됐으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시작부터 크게 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탄핵심판의 대상도 13년 전과 정반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지만 13년 뒤 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 박 전 대통령은 13개였습니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냐" 하는 탄핵 사유에 있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려 4명이 증인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습니다.

13년 전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됩니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달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전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습니다.

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13년 전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2004년에는 결원없이 9명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고 오히려 국회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변론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탄핵심판 시간대는 각각 10시와 11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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