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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1억 연금·현충원 안장 등 '박탈'

<앵커>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이후 이어질 절차들을 소환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을 뿐입니다.

연간 1억 원 수준의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도 지원받을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권리도 박탈됩니다.

원칙적으론 청와대 관저에서도 탄핵 결정 직후 떠나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전례가 없어서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짐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될 자료 이관 시점을 감안할 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됩니다.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헌법 68조에는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5월 초까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늦어도 3월 20일 전에는 투표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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