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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제 朴은 어디로 가나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제 朴은 어디로 가나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이제는 전(前)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는 어디인가…예우 박탈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야 합니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살았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경호나 안전상의 이유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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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거처로는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충청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주로 생활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모처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탄핵 의결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의 대부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경호를 제외하고 연금 · 유족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달 1,237만 원 정도로 지급받는 대통령 연금과 비서관 3명 ·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사무실 유지비 혜택, 그리고 국 · 공립 병원 무료 진료 등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만 예외 사항인 경호·경비는 대통령경호실에 의해 5년 동안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됩니다.

■ 의혹은 언제 풀리나…강제수사 가능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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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검찰 수사를 언제라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된다는 뜻이기에, 정당성을 얻은 검찰로서는 수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34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 대선 주자들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朴의 운명

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강도와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에서 여권이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여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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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오늘 기준으로 60일 이내, 즉 5월 9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대선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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