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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결정문 서명→선고…'탄핵심판 절차' 미리보기

<앵커>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평결과 결정문 서명입니다. 평결은 재판관들이 주문을 포함한 법정 의견을 정하는 과정이고, 또 결정문 서명은 결정문을 완성한 뒤에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선고 하루 전까지는 마무리되지만,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 결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평의라고 합니다.

이런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평결입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때 표결을 통해 다수 의견, 즉 헌재의 공식 결론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 사건의 평결은 선고일 이전에 마무리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 때도 헌재는 선고 당일에 평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칫 평결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누설될 때 외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평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선거 당일인 내일 평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 이후에는 완성된 결정문에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공식적인 평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정문에 서명하는 절차도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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