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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 목매달아 죽인 60대 농장주 부부

기르던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농장주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63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매달아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지인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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