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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동차 보험 소용없는 2중 주차 사고…'일배'가 책임진다?

[라이프] 자동차 보험 소용없는 2중 주차 사고…'일배'가 책임진다?
회사 지하 주차장, A 씨는 자신의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된 걸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이중 주차한 차량은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차된 차를 가볍게 밀어, 공간을 확보한 A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뒤 멈출 줄 알았던 차량은 그대로 굴러갔습니다. 이어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피해차량은 외제 승용차, 수리비는 24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피해차량은 외제 승용차, 수리비는 24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물어줘야 할까?

나중에 돌아온 피해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주차장 CCTV를 확인해 사고 모습을 잡아냈습니다.

결국 차량을 밀었던 A 씨를 찾아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A 씨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운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차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물어줘야 할까?
이렇게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2중 주차 차량 책임은 아닐까?

A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차를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도 누군가 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주차한 운전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의상 중립 주차를 한 이중주차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실의 대부분은 이 차량을 민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로막은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과…'일배'가 해결해준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겪은 B 씨는 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 수리비 220만 원을 보험으로 처리한 겁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과…'일배'가 해결해준다?
이른바 '일배'라고 불리는 보험('일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재물 및 인적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고, 최고 1억 원까지 물어줍니다.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로 커피를 친구의 노트북에 쏟았을 경우
-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태블릿 PC가 파손된 경우
- 아이들이 놀다가 혹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 배관 누수나 화재로 이웃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

얼마나 들고 누구까지 대상일까?

월 보험료는 약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물 사고는 1회 사고당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액수를 보상받고, 대인 사고의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혼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다른 가족까지 포함하는 경우(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보험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 '지진, 해일 등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또 '일배 보험'은 독립된 보험상품보다는 손해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혹시 이미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재:손승욱 / 기획·구성: 김도균, 송희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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