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과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등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