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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견, 실명으로 모두 공개…'후폭풍' 있을까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에 발표된 결론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고, 인용과 기각이 각각 몇 표였는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중에서도 의견 표시 여부는 각자 재량이라며 결정문에 모두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듬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밝히게 된 겁니다.

[김승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안이 워낙, 대통령 탄핵 사건이 중대하고 해서 소수의견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선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그 근거가 결론으로 채택된 법정의견이냐, 배제된 반대의견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실명으로 결정문에 담깁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표를 던졌는지가 공개되는 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결정문에 나타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탄핵 찬성, 반대 측에 빌미를 줘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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