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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확정…남은 이틀간 '인용-기각' 바뀔 가능성은?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선고 날짜가 10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10일 아니면 13일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13일이 아니고 10일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10일이냐, 13일이냐, 선고 날짜가 언제 잡힐지에 따라 재판관들 분위기가 어떤지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을 꽉 채운 13일이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가지 않고, 10일로 최종 선고날짜를 잡은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나름 잘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날짜를 사흘 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틀 전에 통보한 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선고 날짜를 정했으면 양측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 사흘 전 통보해주는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선고날짜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짧은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그 짧은 기간 동안 헌재는 매우 바쁩니다.

최종 결정문 문구를 계속 다듬고, 재판관들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하고, 최종 확인 평의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앵커>

이틀 전에 통보한 적도 전에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아까 현장에서 전했습니다만, 내일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표결을 모레 아침에 발표 전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날짜가 결정됐다는 건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날짜 잡힌 뒤에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재판관들이 간혹 있긴 한데 드문 경우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 사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불과 이틀 만에 인용과 기각을 맞바꿀 순 없을 겁니다.

<앵커>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정문이 나올 때 결정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게 워낙 국가적인 사안이니까 말이죠.

<기자>

당연합니다.

이론적으론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면 탄핵심판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탄핵심판 주문과는 별개로, 탄핵심판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소수의견, 보충의견, 개별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적시된다면 그것도 크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에 8명 재판관 만장일치 표결을 해야 한다는 소문도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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