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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시 탄핵심판 선고…대통령 '파면 여부' 판가름

<앵커>

운명의 날, 운명의 시각이 결정됐습니다. 모레(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에 넘긴 지 92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지 이틀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6번째 재판관 전체 회의, 즉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날짜를 포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고 일시는 모레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처럼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런 결정 내용을 국회 소추위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인 만큼 그전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6차례의 변론이 진행됐고, 모두 25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이끌었지만, 박 소장의 퇴임으로 최종 결정문을 읽는 건 이정미 권한대행의 몫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촉발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에 종착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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