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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서 여학생 생리 결석·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여고생 A양은 심한 생리통에도 생리 조퇴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생리 조퇴를 하려면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 교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실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는 것을 택했습니다.

생리 공결제도는 교육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이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이같은 여학생 인권 침해가 여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 여성의날(3월 8일)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의 여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초·중·고교 전체에 '여학생 인권 보장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 인권·성차별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로, 교육청은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 여학생 인권실태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학교 운영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생리 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과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성별 고려한 학교시설 조성,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 지양 등 6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B양은 치마를 입고 싶지 않은데도 학교에서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혀 부모님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고교생 C양은 학교 생활규정 상 검정구두에 흰양말만 신을 수 있어 구두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면 발이 시리고 넘어질까 불안합니다.

남중생 D군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아이를 돌보며 사는 게 제일 좋아"라는 성차별적 발언에 불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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