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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천억 넘는 최순실 일가 재산…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리포트+] 2천억 넘는 최순실 일가 재산…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2천 73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명목으로 받은 뇌물 78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최 씨의 범죄 수익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징보전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오늘 '리포트+'에서는 재산의 출처를 따라가 보고, 얼마나 추징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최순실 일가 재산, 2천억 원 넘는다"

6일 특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 언니 최순득 씨, 전남편 정윤회 씨 등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는 총 2천73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이 2천 230억 원, 금융 자산이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태민 씨의 여섯째 딸 최순천 씨의 재산이 1천 6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규모
이 중 최순실 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자산은 228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보유한 예금은 17억 원, 직업이 없는 정유라 씨도 2억 8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검 조사로 최씨 일가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 씨도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 등 20여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 씨는 최근 2년 동안 30억 원의 뭉칫돈을 쓴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 최태민 빼돌린 '나랏돈'이 종잣돈?

2천억 원을 웃도는 최씨 일가의 재산은 어떻게 축적된 걸까요?

특검은 수사 결과,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2천 730억 원 가운데 80% 넘는 2천 200억 원가량이 부동산으로 불린 재산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는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등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내 임선이 씨를 비롯한 최씨 일가는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재산모은 최태민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수사 초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추적해 온 특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상쩍은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인 최 목사가 빼돌린 나랏돈으로 최씨 일가의 재산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태민 씨가 운영하던 새마음봉사단은 지난 1978년 경기도가 매각한 안양의 23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1천 600여 명에게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필지는 땅을 사들인 사람의 주소가 청와대와 일치합니다.

특검은 최태민 씨가 이 땅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최씨 일가의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태민 씨의 아내 임 씨의 주도로 가족,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고판 정황도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자매의 주요 재산은 최 목사가 제공한 종잣돈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들이 오래전 일인 데다 수사 기간도 짧아, 명확한 사실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부정축재 재산' 추징할 수 있나?

특검이 밝힌 최순실 씨의 개인 재산은 확인된 부분만 24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가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아직은 모릅니다.

추징 여부는 재판에서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검찰과 특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로 유죄가 나오면 추징이 가능하지만, 특검 이전에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으로 유죄가 나오면 추징이 어려워집니다.
재산추징
다시 말해, 최 씨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야 추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서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법원이 검찰과 특검 양측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뇌물죄를 선고하면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 245억 원의 재산 중 78억 원?

특검은 최순실 씨의 확인된 재산만 245억 원에 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 금액은 78억여 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뇌물죄 430억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이 최 씨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 씨에게 건네진 돈은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관련한 77억 9735만 원입니다.
추징 가능 금액
법원에서는 최 씨가 실제로 받은 것이 확인된 뇌물에 한해서 추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78억여 원이 최대로 잡은 추징 금액인 겁니다.

또 2천 730억 원에 달하는 최씨 일가의 재산 역시,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가 사망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한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박세용, 이한석, 최우철, 김혜민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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