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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받고 생기부 조작한 교사 불구속 기소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교사 38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학부모에게 300만 원을 받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 무단 접속해 일부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A씨는 교장 B씨에게 권한을 임의로 부여받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스 접속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합니다.

B씨는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주려고 A씨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권한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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