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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추징할 수 있을까?

<앵커>

특검이 밝힌 최순실 씨의 개인 재산은 확인된 것만 2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재산을 국가가 추징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최순실 씨 재산 내역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자>

최순실 씨 본인 명의 재산만 245억 원입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외에 건물 2채, 콘도 1개, 또 강원도 평창 등 20곳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금도 1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특검이 밝혀낸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징하려면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은 추징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추징이 가능한지 알려면 재판에서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 봐야 하는데, 지금 검찰과 특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변 김종휘 변호사 말을 빌리면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로 유죄가 나오면 추징 가능하지만, 특검 이전에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으로 유죄가 나오면 추징 못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적용한 혐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어야 추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특검 수사 기록을 받아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절차가 어렵긴 합니다만 공소장을 바꿔서 뇌물죄를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이 가능해지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는, 공소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법원이 검찰과 특검 양측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뇌물죄를 선고해도 추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뇌물죄로 형을 선고받아 추징이 가능해졌을 때, 다 추징한다면 최순실 씨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기자>

그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보는 뇌물죄 액수가 430억 원대거든요.

이걸 나중에 다 추징당하면, 최 씨 재산이 245억이니까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얼핏 들으면 사실 같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뇌물죄 430억 내역을 보시면, 그 안에는 삼성이 최 씨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돈은 비덱 스포츠 관련한 78억 원 정도입니다.

법원이 추징할 때는 최 씨가 실제로 받은 뇌물만큼 이 경우엔 78억을 추징하고, 이게 최대로 잡은 추징 금액입니다.

최 씨 명의 재산만 245억이잖아요? 빈털터리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최소 백억 대 자산가로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재산도 밝혀진 것만 245억 원, 최순실 씨 일가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버지 최태민 씨가 벌어들인 돈을 종잣돈으로 벌어들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갈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씨 일가 재산이 2천730억 원이나 되는데, 최태민 목사가 숨진 지 20년도 넘어서 추징은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애초에 범죄 수익 추징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더 복잡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땅으로 재산 불린 최씨 일가…30년 전부터 '뭉텅이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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