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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 2천억대…불법재산 추징보전"

<앵커>

특검 조사 결과 최 씨 일가의 총 재산은 2천2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최순실 씨의 재산 2백2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순실 씨 이름으로 된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외에도 건물 2개와 콘도 1개를 갖고 있었고 강원도 평창 등 20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보유한 예금은 17억 원, 직업이 없는 22살 딸 정유라 씨도 2억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기준으로 재산규모는 2백28억 원에 달합니다.

특검은 특히 최순실 씨가 최근 2년 동안 30억 원의 뭉칫돈을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측이 삼성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등으로 받은 78억 원을 불법 수익으로 보고 최 씨의 이런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78억 원 모두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국고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주변인물 40여 명에 대해 재산 내역을 추적한 결과 최씨 자매 등 일가 이름의 재산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으로 2천2백억 원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178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의 여섯째 딸 최순천 씨의 재산이 1천6백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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