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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무조건 구속될 것"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무조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입증할 추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100% 구속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로 아쉬움을 내보였습니다.

박 특검은 오늘(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기한 만료가 임박해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특검은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며, 최 씨가 기존에 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의 고비가 언제였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을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을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특검은 1톤 트럭 두 대 이상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사 기록을 오늘 안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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