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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결정 앞에 선 재판관 8인…자세히 알아본 '면면'

<앵커>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재판관 8명 면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정미 재판관, 지금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여기까지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강일원 재판관, 이번 사건의 주심입니다.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까지 국회 몫 지명 재판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 둘이 대통령 몫의 지명 재판관입니다. 원래 대통령 지명 몫도 3명이었는데 박한철 전 소장이 1월에 퇴임하면서 공석이 되어서 지금 두 명만 남아있죠. 이 8명의 재판관, 탄핵심판 관련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면면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8명의 재판관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약 1천 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주요결정은 10개가량 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별로 자신을 지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사 출신인지, 검사출신인지에 관계없이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지만, 간통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완고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역 법관 출신 김창종 재판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은 야간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전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서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도 성매매에 대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재판관들의 출신이나 알려진 성향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정신과 소신에 따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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