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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약 433억 원" 결론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약 433억 원" 결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은 433억여 원어치인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어제(지난달 28일) 최 씨를 박 대통령과 공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뇌물 액수를 이처럼 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삼성전자가 옛 코레스포츠인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 원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 계열사가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금액 125억 원과 작년 2월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79억 원 등 204억 원,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과 작년 3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 2천800만 원 등 총 220억 2천800만 원은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그리고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특검은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로 이뤄진 뇌물과 제삼자 뇌물액 합계는 41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산정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 측의 이런 지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앞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 측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삼성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최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삼성 측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액수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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