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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무더기 기소…90일 대장정의 성과와 한계

<앵커>

수사 마지막날인 어제(28일)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합병으로 8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반대로 국민연금은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마지막 날 특검은 삼성 수뇌부 5명을 뇌물 제공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했습니다.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콘트롤타워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2인자 장충기 사장 등 삼성 그룹 핵심 인사 3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에 4백33억 원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이점 뿐 아니라 다른 대주주들과 함께 8천억 원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2천만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1천4백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 삼성 인사를 포함해 17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이전에 재판에 넘김 인원까지 합하면 모두 30명에 달해 역대 최고 성과라는 평을 듣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등 직접 조사가 불발에 그친 점이나,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실패한 점 등은 이번 수사의 한계로 남았습니다.

특검이 미처 풀지 못한 숙제는 검찰에 다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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