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출범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여 일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과와 한계',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목적은 무엇일지,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90일간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기소 대상자는 모두 31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한된 수사 기간 탓에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의혹으로 꼽힌 일부가 풀리지 못한 채 검찰의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 특검법 개정안 추진하는 야 4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끝내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오늘(28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야 4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 4당이 정 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이유는 직권상정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다만, 야 4당의 뜻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야 4당이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한 어제(27일)도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난관은 또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재부의되고 야권은 다시 표 대결에 나서야 합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