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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대반격'…"DJ·노무현 때 좌편향 지원 그것도 범죄인가"

김기춘의 '대반격'…"DJ·노무현 때 좌편향 지원 그것도 범죄인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특검이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 '억지'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집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 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김기춘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지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고 말 한 부분 등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발언이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한 발언은 직무상 이뤄진 것인 만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소장에도 최씨의 행위는 열거돼 있지 않다"며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또 어떻게 순차 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장관 이후 문체부 5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순차 공모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에 관여한 유진룡 전 장관이나 모철민 전 교문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공동정범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은 피해자라고 보는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원 성향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 편향돼 코드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만 범죄라고 본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책적 판단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집니다.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1급 공무원에 대한 사표를 받은 게 임용권자인 대통령 및 비서실장과 김종덕 장관이 공모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확인을 구했습니다.

인사권 행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잘못된 거니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 기소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검이 여러 보완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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