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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추가기소…박 대통령도 뇌물 피의자

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추가기소…박 대통령도 뇌물 피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넨 돈이 모두 430억 원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씨 소유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800만 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입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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