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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냄새 왜 나나 했더니…'불량 활성탄' 비리 적발

수돗물 냄새 왜 나나 했더니…'불량 활성탄' 비리 적발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불량 활성탄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특수부가 수자원공사 직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기혐의 등으로 활성탄 납품업자 60살 박 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자원공사 간부 47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출신 박씨 등 3명은 재작년부터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 1천100t을 납품해 대금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로 불량 활성탄이 사용될 경우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박씨 등은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합격된 활성탄 260여t을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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