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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불발' 이유 공개…"조사과정 녹음·녹화 문제"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가 끝내 불발된 이유를 특검이 공개했습니다.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문제 탓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나타낸 특검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끝내 풀지 못한 두 가지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조사과정 녹음·녹화 조건을 둘러싼 대통령 측과 이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에 대면조사 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지만, 언론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 측이 9일 조사를 거부한 뒤부터는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녹음과 녹화를 주장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이 조건을 끝내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됐다는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특검 대변인 : (대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은) 조사 과정의 녹음과 녹화를 원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녹음·녹화를 무리하게 고집해 협상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거부로 추진할 수 없었고 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했지만 각하돼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수사를 끝내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맡길 전망입니다.

특검은 국회 등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3월 3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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