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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보이는 '탄핵심판 열차'…앞으로 남은 일정과 절차

선고는 언제쯤?…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3월 10일 또는 13일 오전 예상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에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 평결 그리고 선고입니다.

어떤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 윤나라 기자가 Q&A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기자>

Q1.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라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건데, 이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탄핵심판 결과 자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8명의 재판관만이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됩니다.

Q2. 재판관들의 토론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까요?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번 탄핵안을 인용할지 말지 각각 의사를 밝혀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평결 전 재판관들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인용과 기각, 각하 등 각 결정에 해당하는 법리와 해외 사례, 학설을 보고서 형태로 받아 참고하기도 합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보안이 중요한 만큼 이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평결방식과 일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Q3.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박한철 소장은 지난 1월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최종변론이 있고 2주 뒤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27일) 최종변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는 가능합니다.

평의에 2주 남짓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3월 10일 금요일이나 혹은 퇴임 당일인 13일 월요일 오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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