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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노 전 대통령 최종변론 때는…공통점과 차이점

<앵커>

이번 탄핵심판은 아시다시피 헌정 사상 두 번째였습니다.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는 과연 어땠을지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앞이 두 진영으로 첨예하게 나뉜 건 2004년과 2017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2004년에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임하면서 검찰 수사기록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춘/당시 국회 소추위원 : 헌재가 현장에 가서 서류를 보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 :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년 전에는 대통령 측 최후진술 뒤에도 국회 측이 또 발언을 이어가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27일)은 거꾸로 국회 측은 대표 4명이 1시간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마쳤지만, 대통령 측은 대리인 10여 명이 나서면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쟁점만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지적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이었던 손범규 변호사와 정기승 변호사는 13년이 지난 오늘은 대통령 측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반대 입장이 된 겁니다.

13년 전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많지 않았고 양측이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탄핵 소추 사유 개수를 놓고도 입씨름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다만, 탄핵에 이를 만큼 사유가 중대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가름할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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