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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법행위 적극 도움" VS "대통령, 죄 덮어쓴 것"

'최순실 불법행위 알고 도왔나'가 쟁점

<앵커>

재판관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4명이 나서서 1시간 20분 만에 최후진술을 끝냈습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4시간 반 동안 10명 넘게 최후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불법 행위를 대통령이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주장과 대통령은 모르고 죄를 덮어쓴 거라는 주장이 서로 맞섰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 찬반을 외치는 요란한 구호 속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 최종변론 개시를 앞두고 헌재 직원들은 방청객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뒤 입장시킬 만큼 잔뜩 긴장했습니다.

이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양측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먼저 최후진술에 나선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 의도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며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단적인 사례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같은 회사를 따로 만들어 두 재단의 기금을 사유화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 씨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두 재단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은 최 씨가 회사를 따로 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걸 알지 못했고, 재단 문제로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의 표현 도움을 받았을 뿐, 최 씨의 범죄 행위를 알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고의성 자체가 없었는데 국회 측이 이에 대한 입증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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