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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대면조사' 무산된 18일간 무슨 일 있었나

거의 합의됐다가 일정 유출돼 무산…재협의 불발은 '녹음·녹화' 때문

특검-靑, '대면조사' 무산된 18일간 무슨 일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협의는 한때 거의 타결에 이르렀으나 '녹음·녹화 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에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7일) "협의가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다며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와 관련된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9일 양측이 합의한 대면조사가 성사 직전 무산된 것은 대통령 측이 중시한 '비공개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정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협의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특검이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후 특검은 대통령 측과 공문 형태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일정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단, 특검은 대통령의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첫 협의 무산 이후) 과거 협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조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적 근거 자료를 남기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2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결국 대면조사 없이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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