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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한 명이 삼성 변호사 수십 명 맞설 판…파견 검사 남아야"

특검 "법무부와 원만한 협의 중"…일각선 황 대행 비협조 우려

"특검보 한 명이 삼성 변호사 수십 명 맞설 판…파견 검사 남아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반드시 남아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파견검사 특검 잔류도 협조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자 잔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행 특검법을 봐도 특검이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 입장에서 파견검사 문제가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견검사 잔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공소유지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그는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제는 기존 특검에서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검찰에 복귀해 특검에 잔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번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 대상이 많아 전례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관련 기관이 현재 사정과 법 규정을 고려해 파견검사 잔류를 허용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아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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