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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화재로 번질 뻔' 만취 50대, 몸 녹이려 과일 상자에 불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통시장 내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58살 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 반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놓아둔 과일 종이상자 3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한 오씨가 불을 지른 모습을 길을 지나던 대리운전 기사가 목격해 119 상황실에 신고해 불은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오씨가 귀가하다 몸을 녹이려고 종이상자에 불을 지른 것 같다"며 "목격자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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