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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끝내 불출석한다면…미리 보는 최종변론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헌재는 27일에 최종변론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건데, 대통령이 출석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7일에 최종변론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회 측, 대통령 측 양측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선고해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절차가 최종변론입니다.

먼저 국회 대리인단이 나서는데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역할 분담해서 대통령이 왜 탄핵돼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서서 탄핵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될까 의심이 듭니다.

당장 대통령 측에선 27일을 최종변론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평우 변호사도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파란이 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출석하는 문제도 있지만, 출석을 안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헌재 재판정에서 튼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기자>

대통령 측 아이디어 중 하나같은데요,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가지 않고, 곤란한 신문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대리인단이 대통령 영상물을 틀겠다고 요청하면 재판관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앵커>

그렇게 영상물 틀고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수를 쓰게 되면 최종 변론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이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지금은 훨씬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 여러 명이 발언신청을 해서 계속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재판관이 몇 분 안으로 끝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죠. (짧게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되면 변론 종결을 선언할 텐데, 그때도 적잖은 소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최종변론이 끝났다.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선거 날짜가 정해지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변론종결 선언을 한 다음에 선고 날짜는 추후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고 날짜도 재판관 평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에 통지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비슷한 관례를 따를 수 있겠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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