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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체포영장 집행…'비선 진료 의혹' 수사

<앵커>

이번에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특검은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소환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을 체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그동안 이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이 응하지 않아서 어제(23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뒀습니다.

조사량은 많은 상황에서 이 행정관을 돌려보냈다가 자칫 재소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로 보입니다.

이 행정관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답하지 않고 있는 진술 태도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관은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이른바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가 이 행정관의 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개통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특검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수사결과 언제 발표할지도 관심인데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기자>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발됐다고 보고 수사결과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3월 3일이나 6일이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수사 만료일은 오는 28일입니다.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은 만큼 마지막 날까지 수사와 기소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또한 수사 종료시한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28일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상 수사종료 뒤 수사 결과 등을 열흘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를 쓰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최근 일부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시위가 격해지는 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 특검에 대한 돌발적인 위해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박 특검 외에도 특검보 4명에 대해서도 신변 보호가 함께 요청됐습니다.

경찰은 특검의 요청에 응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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