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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합의 실패…황 권한대행 '묵묵부답'

<앵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국회에선 여당의 반대로 특검에 날짜를 더 주는 연장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국회의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을 동의해달라고 권유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어제(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40여 분 동안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야권은 합의가 안 되면 정세균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 : 직권상정·동시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처리를 통한 특검 연장이 불발에 그치자 정세균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연장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 기간 만료 사흘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끝내 황 대행이 연장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달 28일로 수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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