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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남은 특검 수사…연장은 '희박' 공소유지 '촉각'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이제 특검 수사기한까지 닷새 남았잖아요. 거듭 질문하는 거지만 연장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오늘(23일) 여야 간 연장안 합의 시도는 무산이 됐고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 여부만 남았는데, 특검쪽에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연장하는 승인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그걸 거스르면서까지 결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닷새 짧은 기간 수사 정리를 좀 잘해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람이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처럼 구속은 했지만, 아직 재판에 안 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야 되겠죠.

또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고요.

특검의 역할이란게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기까지 거든요.

이거를 법률 용어로 공소유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말한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들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 특검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이 현행 특검법상에는 특검하고 특검보는 공소유지까지 책임지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검사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특검에서도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범위도 넓고 수사 내용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특검과 특검보에게 그걸 전부 다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역대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보면 피고인이나 아니면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어도 특검보가 적절히 대응을 못 해서 무죄가 나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법 연장안에서는 파견 검사도 재판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특검이  말 그대로 법무부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검사들을 다 남게 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중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행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보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언급한 기소중지란 것은 임시처분인데요.

지금은 수사를 중지하지만 나중에 신분이 바뀌면 구속 여부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로선 특검 수사가 끝이 나면 이 역할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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