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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측, 재판관 기피신청…헌재 모두 '일축'

<앵커>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하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이라며 또다시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재판부는 모두 일축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자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한 것은 위헌이고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령을 적용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다음 달 13일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고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따져보자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 증인 20여 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헌재 재판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증인 신청은 불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막말성 비판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10여 분 동안 휴정을 하고 회의를 가진 뒤 기피신청이 오직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재판부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판부는 휘둘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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