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다른 곳도 아니라,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2차 술자리에 가려고 했다는데, 이런 정신에 운전대를 잡았다니 아찔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저녁 6시 40분쯤, 흰색 차량 한 대가 인천 강화경찰서 정문을 빠른 속도로 통과합니다.
경찰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문 근무자에게 출입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문제의 차량은 막무가내로 정문을 지나친 겁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의경이 다가가자 이 차량은 민원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 유유히 차를 주차합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회사원 46살 A 씨.
비틀거리며 의경에게 다가오더니 꾸벅 인사까지 합니다.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의경은 A 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임국빈/인천 강화경찰서 상경 : 방문 목적을 물어봤는데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인계했습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강화 경찰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댄 이유는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