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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재판부 '원색 비난'…헌재 "언행 조심"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대통령 대리인 측이 필리버스터급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행을 조심하라며 대통령 측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기자>

오후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잇달아 나와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국회가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결정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 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 법령을 적용했다며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쓰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꼬집는다며 "오해에 따라서는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며 "수석대리인이란 말을 할 수 없다.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측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의 재판 진행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와 재판 진행에 대해 따져보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국회 측은 탄핵소추 요건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측 역시 이전 변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철회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색적 표현에 대해 말싸움을 이어가진 않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만 반론한 셈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아직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사전에 못 박아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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