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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틀어진 특검 계획, 수사에 제동

<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어제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정부 인사에 광범위하게 전횡을 저질렀고, 국정농단 사태를 개헌으로 막자는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명확히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는데, 법원이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영장 재청구 가능할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뒤,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박 대통령과 최 씨, 우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진 거죠.

무엇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8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 전 수석을 일단 불구속기소 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하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이 오늘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구속 후 3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했고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전까지 이 부회장을 계속 소환해서 뇌물죄 혐의를 집중 추궁해서 기소까지 마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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